경제

최근('21.10) 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알아보기 (최신 중개 수수료율)

리치앤웰니스 2022. 4.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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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개정된 최신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몇년 사이 전월세 포함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도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 또는 임차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꽤나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정액이 아닌 거래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을 하게 되는 구조라, 집값이나 전세값이 올라가면 중개수수료도 그에 비례해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죠.

 

저도 얼마전 전세집을 구할 때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전세매물을 찾았고,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콕 집어 그 집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린 뒤 바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요, 

꽤나 높은 요율의 복비를 전액 지불하려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구요.

직접 집을 골라 보여달라고 한 후 계약까지 바로 했으니 더 억울한 느낌...ㅎㅎ

 

하지만 찾고자 하는 매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찾아주시고 일처리도 센스있게 해 주시는 중개사님을 만날 때면 법정 중개수수료가 아깝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각설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보니 이에 부수되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많은 서민들이 부담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 10월, 중개수수료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현재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기존 요율과 비교했을 때, 매매/교환 기준 2억원 이하의 경우 변화가 없습니다.

 

매매가 2억원 이상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2억~6억(요율 4/1000) / 6억~9억(요율 5/1000)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2억 이상~9억 미만으로 통합되어 4/1000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9억 이상인 경우 모두 9/1000의 요율이 상한요율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9억~12억, 12억~15억, 15억 이상으로 세분화 되었고, 요율도 5/1000, 6/1000, 7/1000로 각기 달리 책정되었습니다.

 

 

 

2.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아래 3번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3.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 개업공인중개사는「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의 매매 · 교환 · 임대차」,「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 상가 등)의 매매 · 교환 ·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이상의 내용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입니다.

모쪼록 집 구하시는 분들의 부동산 거래에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위의 요율 기준은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님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점도 알아두셔야 할 점입니다.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대부분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만 협의해서 깎을 수 있으면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좋겠죠.

중개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일부 구간에서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서 쉽지 않은 상황일수도 있겠지만요.

 

 

혹시라도 개정전 중개수수료율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개정 전 요율이니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포스팅에서는 "서울" 기준의 중개수수료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중개수수료율의 경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중개보수 요율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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