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환입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여부 관련 (전년도, 올해)
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할 때, 가산세가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함께 스터디해 보고자 합니다.
케이스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언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1. 지연 발급하였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일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 발급한 날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반기말) 이내인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결코 적은금액은 아니네요.
2.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발급한 경우 : 이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매출처, 매입처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겨야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국세청 상담자료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품이나 환입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문의
2021년도에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2022년도에 일부 반품이 들어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환입으로 수정발행 시 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답변(국세청)
당초 정상적인 발급시기(공급시기 또는 발급 특례규정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호의 사유에 따른 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당초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공급한 재화가 일부 반품되어 환입된 경우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으로 소급하여 신고하지 않고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의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금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오늘의 결론입니다.
반품이나 환입이 발생한 날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없다.
(매출자, 매입자 모두)
단, 반품이나 환입으로 인한 수정발급이 아닌 착오 등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정 후 작성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수정을 해야 하고 이 날짜를 넘어가면 가산세가 나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케이스 스터디가 되셨길 바래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