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ft.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 계산방법, 계산법)

리치앤웰니스 2022. 5. 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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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종종 이슈가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문제입니다.

 

가장 큰 사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 상시근로자수의 증가를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이 중요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특히 단시간 근로자가 어떤 경우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입니다.

사업장에 7월부터 만 29세 미만 청년을 (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2명 고용했습니다.

A는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B는 주 17시간 근무자이며 두명 다 시급, 주휴수당이 동일한 근무자입니다.

 

단 A는 주 40시간이라 월 급여액이 220만원이고, B는 주 17시간 근무자라 84만원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할 때 A는 청년 1명으로 계산하고 B는 청년 0.5명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국세청)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며 해당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1.4.6, 2022.2.15>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8.2.13, 2019.2.12, 2020.2.11,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번 케이스의 결론은,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해당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한다.

 

정도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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