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 그림, 골동품 양도할 때도 양도세가 부과될까? (그림 투자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지요.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완료하셨나요?
저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다른 할 일도 많고 귀찮기도 해서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놈의 귀차니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미루지 마시고 기간 내에 잘 신고,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급 받으시면 더 좋구요!
어제는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골동품이 인테리어되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금에 관심이 있다보니, 혹시 '골동품 거래로 인해 차익이 발생할 때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 최근 그림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상담내역 등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정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는 골동품과 그림, 서화 등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답변 (국세청)
○ 2013년부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아래의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가액의 4%(10년 이상 보유 시 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3항)
- 회화, 데셍,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 조각작품은 포함하지 아니하며(서면법규과-733, 2013.06.25),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한다. (서면법규과-825, 2013.07.17)
○ 원천징수의무자
2015.1.1 이후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원천징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봅니다.
○ 기타소득세 방법
서화, 골동품 양도가액에서 서화, 골동품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80%(지급받은 소득의 1억 해당액과 10년 이상 보유분 90%)를 적용한 금액에 20%(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소득세법 제155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이상입니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는 또 새로운 사실을 저도 알게 되었네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한 내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위에 적힌 국세청 답변을 참조하세요!)
1. 개당(또는 점당,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 또는 골동품(회화, 데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가액의 4%(10년 이상 보유 시 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80%를 적용한 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다.
골동품이나 예술작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