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회사를 이직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전 직장의 급여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요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24 또는 홈택스를 뒤져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메뉴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서류는 어디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발급하고자 하는 귀속 년도말에 재직했던 회사'에 입니다.
만일 2021년도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싶다면, 2021년도말에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과거부터 계속 근무를 해오고 있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날이 속한 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한 직장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사 후에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꽤나 있으니, 퇴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후에 하지 마시고 퇴사 절차를 밟는 중에 인사팀에 미리 신청해서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을만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회사에서 한해의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국세청으로 모든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 서류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발급을 원하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 초 정도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세요!
(ex.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의 경우, 2022년 5월 초정도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
단, 기관 및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금액증명이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경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상담내용을 통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해 7월 말일 퇴사 후 8월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8월 이직한 회사에서 7월에 퇴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답변(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후에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달(7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연도)"중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회사에 새로 취직한 때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재취직한 회사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단, 전년도 이전 귀속분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발생한 년도의 다음해 3.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 2020년 귀속분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시 2021.5월초부터 조회 가능)
도움이 좀 되셨나요?
각종 사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온도 적당하고 미세먼지도 별로 없어서 나들이 가기에도 참 좋죠. (중국 셧다운 때문인가..)
코로나도 한풀 꺾이고 날씨도 좋은만큼,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좋은 사람들과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