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근무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휴게시간 30분을 근무 도중 부여?)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 한 번쯤 궁금증을 가질만한 이슈가 휴게시간에 대한 이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원이 4시간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문구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총 4시간 동안 일해줄 분을 찾아야 하는데 중간에 30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