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2 (과세대상, 납세지, 주택 토지 소유자 다른 경우, 공부상 주택, 합산배제 신고 절차 등)
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6/1)이 다가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관련 스터디를 위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종부세의 정의,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적용, 미납 시의 불이익(가산금, 가산세 등), 분납 가능여부, 상가나 오피스텔도 종부세 대상인지 까지 한번에 살펴보았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종부세 정의, 공동명의, 미납 시 불이익, 분납 가능여부, 상가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
riverv.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그 두번째 시간으로, 메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포인트들을 짚어, 역시 Q&A 형식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시죠.
Q.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입니까?
A.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택 중 별장, 일반건축물, 전․답 등 분리과세대상토지, 선박․항공기 등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A.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내국법인의 종부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Q. 주택의 소유자는 타인이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A.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하여 주택분으로 과세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주택은 시장 또는 군수가 평가한 금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으로 안분하여 각자의 주택분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Q. 실제로는 주거외 용도 건축물인데 공부상 주택인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인가요?
A.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나요?
A.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청에 신청)과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은 세대원이 과세기준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매년 6/1까지)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매년 9/16부터 9/30까지 관할세무서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특히 세무분야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들이 많으니 꾸준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