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때문에 과세기준일이 다가오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지, 법상 주택과 토지의 정의는 무엇인지, 부부공동명의 주택일 경우의 적용, 미납 시 불이익, 분납 가능 여부, 상가나 오피스텔도 종부세 대상인지 등에 대해 Q&A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란 어떤 세금인가요?
A.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주택분 6억원 / 종합합산토지분 5억원 / 별도합산토지분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Q. 종부세법상 주택과 토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은 제외됩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토지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의 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는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으로 과세)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Q. 부부공동명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요?
A.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 소유하는 지분의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6억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1/2 씩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8억원 중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부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종합부동산에 부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징수됩니다.(가산금 등 합계액 : 체납된 세액의 75%)
Q.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이 가능할까요?
A.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0% 이하의 금액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Q.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종부세 과세대상인가요?
A. 건축물의 경우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현황과세의 원칙) 오피스텔에 대한 실제 사용현황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에 시군구에서 파악하여 1차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부세 관련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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