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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세대 1주택의 정의 및 범위와 세액공제 등 부담 경감 내용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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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곧 종부세 시즌이 다가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물건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다주택분들의 경우에는 워낙 세금에 능통하신 경우가 많습니다만,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지, 감경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이라는 용어에서 1세대의 범위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또 한가지 참고하셔야 할 것은, 별도세대 구성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1세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가능한 범위와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국세청)

* 개정된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소유한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며,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소수지분 주택,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종부세 집행기준 8-2의 3-4)

 

○ 위와 같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20~40%)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20~50%)는 각각 적용하며 두 세액공제율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가능합니다.

 

한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에서 제외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_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연령별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 보유기간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중복공제 가능

 


 

오늘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의 정의 :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2.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등 부담 경감 내용

 - 주택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20~40%) +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20~50%) 각각 적용 가능. 최대 80%

 

이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이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할 수 있을 정보였네요.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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