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산정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ft.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 계산방법, 계산법) 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종종 이슈가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문제입니다. 가장 큰 사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 상시근로자수의 증가를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이 중요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특히 단시간 근로자가 어떤 경우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입니다. 사업장에 7월부터 만 29세 미만 청년을 (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2명 고용했습니다. A는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B는 주 17시간 근무자이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