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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주식, 국내주식, 미국주식 양도세 및 부과 기준 (비상장주식, 달러,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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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요즘 해외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셨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미국시장은 큰 부침없이 우상향 해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박스피라고 해서 굉장히 장기간동안 큰 변동성 없이 횡보해 왔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큰 재미가 없었을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미국시장은 단기적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꾸준히 우상향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S&P 500 10년 차트

 

그런데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이슈가 바로 '양도세'입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거래 시의 양도소득세 기준과 부과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의 양도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팔 때는 어떻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각 종목별 보유비중이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의 경우 2%가 넘어가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 발생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유총액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위 비율에 충족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대주주로 분류되죠.

 

장외거래 또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해 주세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더해지면 총 22%가 되는것이죠.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국세청 상담사례를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양도세 부과 기준이 원화 기준인지 달러기준인지까지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거주가가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해외주식인데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신고하고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 해외주식 양도대금을 달러로 받는 경우 양도일 현재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국세청)

 

1. 해외주식의 세율은 20%입니다.

 

2.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각각의 대금을 지출하거나 수령한 날의 해당 외화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요즘은 해외, 국내 할 것 없이 장이 워낙 좋지 않다보니 주식에 물려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내 돈 내놔...ㅠㅠ)

어서 물가도 좀 안정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자산시장도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그래서 해외주식에서 수익도 많이 나고 양도세도 많이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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