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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인정 요건 (ft.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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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스터디를 해 볼까 합니다.

 

다주택자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1주택, 또는 2주택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슈가,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제가 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기본적 내용이야 인터넷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 봐도 나올텐데요,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 비과세가 어떤 조건 하에서 적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완화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4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배우자가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4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고양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22년 2월에 잔금을 납부하고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배우자는 서울 주소지에 살고 있고, 저는 고양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2년 거주하고 매매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22년 5월 10일에 발표한 양도세 완화조건으로 2년 거주하지 않고 매매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하면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오피스텔은 매매 계획은 없고 고양시 오피스텔만 매매하려고 합니다.

 

 

답변(국세청)

귀 상담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2022.5.9 발표한 '2022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령은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 세대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였으나,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 내용은 1세대 1주택 거주요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이 있는 것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양도일 현재 B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혼인 합가 비과세특례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 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단독으로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 2010.08.13

 

[ 제 목 ]

혼인 전 거주기간 통산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번('22.5.9)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했음. 재기산 조건 폐지) 조정지역의 2년 거주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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