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한창인 5월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많은 분들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 시 얼마의 소득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 1> 주택임대소득세(업종코드 701120) 계산 시,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임대소득 2,400만원이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나요?
문의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답변(국세청)
문의 1>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 업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금액이 넘는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
1. 필요경비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업종별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비용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방법과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 방법이 있으며,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대하여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기타 비용에 대하여만 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방법과, 전체 비용에 대하여 경비율을 적용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이 있습니다.
2. 경비율 판단은 직전연도(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8.2.13>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 4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도 한 번 내봐야지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 넘는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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