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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과 요건 (ft.청년창업, 감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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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궁금증이 생길만한 이슈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바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물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할 때 어떠한 경로로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 보시죠!

레쓰궈

 

 

질문

안녕하세요,

만 34세에 첫 창업을 하여 이번달에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종소세 신고 시 홈택스 내에서 세액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잘 못 찾겠습니다.

저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서 신고페이지에 청년 세액 감면 신청이 없는 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감면을 적용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상 세액감면을 "직접 기재"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스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전자신고시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경로에서 감면적용 및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경로를 통하여 요약정보,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등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시 이에 대한 방법은 종합소득세 화면 가운데 파란색 네모칸의 "작성방법 요약" 및 "전자신고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내용 또는 각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화면도움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에서 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전자신고방법을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5.29, 2020.12.29>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5. 통신판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0, 2017.12.19., 2018.5.29>

 

⑫ 1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5.29>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㉖ 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09.2.4, 2010.2.18, 2011.6.3, 2017.2.7, 2018.2.13, 2018.8.28, 2020.2.11>

 

 

 


 

여기까지가 오늘의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홈택스에서 어떻게 감면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부분은 국세청 답변을 잘 참고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실 것 같은데요,

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세액감면을 직접 기재하여 신고한다.

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액감면에 해당되는 창업 중소기업 사업체라면 위에 나와있는 관련세법을 잘 참고하셔서  꼭 세액감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성공사업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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