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의 회계/경리 담당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각 거래처로부터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같은 전자화된 시대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해 주시면 참 편할 것 같지만 거래처에 따라서는 종이로 작성하는 것을 고수하는 곳들이 심심찮게 있는 상황이죠.
이 때 실무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거의 모든 거래처에서 종이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주시는데요, 공급자란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②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③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⑤ 작성 연월일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도장 날인이 없어도 거래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 2.
종이세금계산서를 다들 A4 용지에 출력해서 주시는데 문제가 없나요?
어떤 곳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스캔해서 PDF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면 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는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세금계산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A4 용지등에 출력하여 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며, 보관은 실물 보관이 원칙입니다.
질문 3.
종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혀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기존에 오발급된 종이세금계산서는 폐기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가급적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합니다.
질문 4.
종이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또는 매입처별 명세를 작성할 때 종이세금계산서 내역 입력란에 해당 내역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건들은 매수와 금액을 한 번에 모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건별로 넣어도 무방) 또한 공급가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질문 5.
종이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 기한이 동일한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모든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른 기본 원칙들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포스팅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 관리 시의 각종 궁금증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원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종이로 받았다고 해도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에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도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거래사실이 입증 된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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