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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실거주 2년 인정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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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실거주 2년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오늘('22.6.21)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간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들이 많이 있었다보니 정부에서 완화의 시그널이 나오면 그 즉시 흥미로운 뉴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인의 부담 경감

둘째,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입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위에서 소개드린 뉴스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며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가 되었네요.

주요 개선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역시 양도세 비과세 부분인데요, 조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재 2년 거주 요건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요건이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년 7월), '21.12.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야겠습니다. ('21.12.20일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최초 시행된 날이라고 합니다.)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 전세대출 지원 강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미치 대출한도를 확대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개선안은 '22.8.1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반 임차인 지원 :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최대 1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750만원 한도) 이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5%까지 상향한다고 하네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 12%, 5,500만원 이하 12% → 15%로 상향

이는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현재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를 4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두 번째 어젠다로 발표되었습니다.

크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1. 민간 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2.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의 활성화

3. 실거주 의무 등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의 확대 유도

1번과 2번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과제이고, 각 개인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은 세번째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번 개선안에서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 →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이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확정이 아닌 안(案)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추이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해당 기조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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