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급기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이 세금계산서 관련 Q&A (도장, 필요적 기재사항, 원본 보관, 출력 등) 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의 회계/경리 담당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각 거래처로부터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같은 전자화된 시대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해 주시면 참 편할 것 같지만 거래처에 따라서는 종이로 작성하는 것을 고수하는 곳들이 심심찮게 있는 상황이죠. 이 때 실무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거의 모든 거래처에서 종이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주시는데요, 공급자란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