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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휴게시간 30분을 근무 도중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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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 한 번쯤 궁금증을 가질만한 이슈가 휴게시간에 대한 이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원이 4시간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문구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총 4시간 동안 일해줄 분을 찾아야 하는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넣자니 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이 되고, 근무시간 4시간을 채우려면 사업장에서 총 4시간 30분을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업주분들 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관심을 갖는 이슈인데요,

4시간 딱 일하고 퇴근하고 싶은데 휴게시간 30분을 굳이 갖고 나서 4시간 30분을 회사에 있다가 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법도 한 문제이죠.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는 니즈가 생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어서, 사장님과 직원분 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갖지 않기로 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운영한다면 사업장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죠.

 

결국 4시간 근무자의 경우 4시간 30분간 회사에 있다가 퇴근해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월~목은 3시간 30분, 금요일은 6시간을 근무하여 평균 4시간을 유연하게 맞춘다는지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금요일에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겠죠. (총 6시간 30분 체류)

위 방법은 예를 든 것이니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이 이슈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인데요,

 

사업주도 근로자도 원치 않았던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세지 않은 분야에 먼저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아직은 '예정'이고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기 전이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빠른 개선이 분명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원활한 인력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성공사업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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