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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기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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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대상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대상은?

격리 면제 대상은 다음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1. 2차 접종 후(얀센의 경우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2. 3차 접종 완료자
+ 위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격리가 면제됩니다.

접종 이력 등록 사이트(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는 아래 주소를 참고해 주시고, 입국 전 입력해 두면 편하겠죠?

 

단!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 접종 이력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COOV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보연계가 된다고 하니 따로 입력해둘 필요는 없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카오 앱에 접종 이력이 등록되어 있으셨던 분들)

만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의 경우에도 위 사이트를 통해 접종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오는 4월 1일부터는 접종 이력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어떤 국가에서 입국했든지 상관없나요?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입니다.

입국 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동안 해외 입국자는 자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 등 방역교통망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오는 4월 1일부터는 이 의무가 사라져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격리의무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보다 수월하게 해외여행도 할 수가 있어졌네요!
해외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히 잘 다녀오시고, 늘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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