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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기준 (ft.'22.03.16 개편 생활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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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듯 합니다.
일 30만명을 넘어 40만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부디 이제는 정점을 찍고 종식을 향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2주 전 쯤 코로나에 확진되어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요,
온 가족(4인 가족)이 확진이 되었다보니 정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자 및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 지급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금도 일정부분 조정이 되었는데요,
2022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생활지원비

(1) 현행('22.3.15 이전에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2) 변경('22.3.16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 격리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 가구당 15만원

아무래도 워낙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지원금액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를 들어, 4인가족이 모두 7일간 격리해야 하는 경우,
'22.3.15 이전에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가구는 총 652,400원 (일 93,200원 * 가족 수)
'22.3.16 이후에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가구는 정액 150,0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이예요!

근로자의 일급(日給)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유급휴가비는 일 지원상한액이 조정되었는데요,
종전 73,000원이었던 지원 상한액이, '22.03.16 부터는 일 45,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되고,
신청 및 지급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담당한다는 사실도 사업주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입원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도 좋지만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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