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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가족돌봄휴가와 정부 지원금 (가족돌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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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도무지 사그러들 줄을 모르는 요즘입니다.

정말 한 번씩 다 걸려야 끝날런지..

 

저희 집은 얼마전 아이들 포함 온 가족이 확진이 되는 바람에 거의 2주간 집에서만 격리를 해야 했는데요,

(아이들이 한번에 걸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걸리다 보니 더 고생을 했네요...ㅠ)

 

만일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로서는 안타까움이 가장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직장 때문에 참으로 난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돌봄휴가'인데요,

이번에 긴급지원으로 정부에서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회사에 눈치도 조금은 덜 보이겠죠?;;

 

먼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2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법문을 보고 싶은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8178호)(20211119).pdf
0.09MB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의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휴가 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로 해당 근로자가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간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최장 10일입니다. 일 단위로 분할해서 몇번에 걸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만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만큼 휴직 가능 일수가 차감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개략적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정부의 긴급지원 정책에 따라 2022년 3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 되었는데요,

먼저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지원금 및 지원범위

지원금액은 일 5만원이며,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50만원 한도네요!

일 5만원의 지원금은 8시간 근무가 기준으로, 단시간 근무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정

신청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작되었고요, 올해 12월 16일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단, 총 95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요!

접속하셔서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으로 검색 → 신청서 작성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편하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서를 접수하실 때는 아래 서류들을 증빙으로 추가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챙겨주세요!

 -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휴원 또는 휴교 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교중지통지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고생하고 계시는 직장인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좋지만 가족이 먼저죠!

 

무엇보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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