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오늘('22.04.15)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그동안 적용 되었던 각종 규제와 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조치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고 의료체계가 다시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조정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사라지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단, 이는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먼저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규제, 행사 및 집회, 종교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1주간 준비기간 있음)
현재(2022년 4월 17일까지)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13종 시설에 대해 24시까지의 영업제한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10인까지, 대규모의 행사 또는 집회의 경우 최대 299인까지 허용되었던 규제 역시 이번에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되었던 종교활동도 오는 4월 18일(월요일)부터는 전면 가능하게 조정되었죠.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2주 또는 3주 동안 시행한다는 조건이 늘 달려 왔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니 코로나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는 등의 이변이 없는 이상 변경되는 거리두기 기준은 계속 적용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인원 규제 등과는 드디어 이별을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실내 취식금지 조치의 경우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25일(월)부터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영화관 등에서 팝콘을 먹는 등의 실내 취식은 2022년 4월 25일(월)부터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걸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조정안에 일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은 2주 후 조정여부를 재논의 한다고 합니다.
그간의 거리두기 조치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분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괴로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3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처음 도입된지 어느덧 2년 1개월만에 거의 완전히 해제가 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그간 힘들었던 분들이 다시 날개를 펴고 성공사업을 위해 달리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지만 코로나는 아직 우리곁에 있는 만큼, 손 씻기나 실내 환기 등 각자가 일상에서 생활방역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봄이 다가오며 맑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날이 따뜻한데 미세먼지도 별로 없어 살 것 같네요ㅎㅎ
이럴 때 나들이도 많이 다니시되 건강 챙기시는 것 항상 잊지 마세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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