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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휴직의 모든 것(대상, 신청방법, 급여, 사후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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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2022년 기준 최신 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의 대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기준 등 궁금해 하실만한 가급적 모든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2021.11.19 부터 가능해졌어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참고사항

 - 단,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휴직도 가능합니다. (2020.2.28부터)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자녀인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겠죠.

또한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분할을 할 수 있으니 총 3회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했다면 이 기간은 분할사용한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기간중 30일간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도, 출산 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청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가능)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대상 영유아의 인적사항, 휴직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신청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양식을 구비해 두고 있을테니 해당 양식을 요청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무급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주죠.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회사) 검토 후 승인 → (회사)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수급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입니다. (통상임금 :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던 금액)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각각 150만원 / 70만원입니다.

아무리 급여가 많았어도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통상임금이 적었어도 월 70만원은 보장이 됩니다.

 

 

 

사후지급금

한가지 인지해 두셔야 할 점은 사후지급금이 있다는 것인데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복직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후지급금은 급여의 25%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별도로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정해진 육아휴직 월 급여의 75%입니다.

(월 수령액이 150만원일 경우 75%인 112만 5천원을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수령,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일시 수령)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의 공동양육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의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휴직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액이 통상임금의 80% 였다면, 이 경우에 한해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상한액이 있지만 아래와 같이 그 기준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1개월차 : 부모 최대 200만원

 - 2개월차 : 부모 모두 최대 250만원

 - 3개월차 : 부모 모두 최대 300만원

 

단 아이가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부모 둘 중 한명 이상은 2022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만일 부모 중 한 분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나머지 한 분이 2022년에 신청하면 2021년에 신청하신 분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두번째 신청하는 시점에 아이가 12개월 미만이면 되며, 신청 후 12개월 이상이 되어도 최대 3개월간 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의 대상과 기준,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및 새로 생긴 3+3 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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