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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코로나 지원금, 손실보상금의 소득금액 포함 여부(과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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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5월 중순이 지나며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를 진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법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난이도가 있다보니 신고를 진행하다보면 헷갈리는 부분도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수령했던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금이 과연 소득금액에 잡히는 것인지, 그래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총소득금액에 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이번에 공부해볼 케이스를 통해 각종 지원금들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비과세 여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볼 수 있으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세금신고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의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잡이익)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 종류가 정말 많은데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국세청)

국가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난지원금)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13,2020.11.19)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아님 (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5. (사업주 통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 2001.08.14)

 

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기재부 소득세제과-209, 2022.05.04)

 

8.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청 소득세과-584, 2022.05.03)

 

이상입니다.

 


 

오늘 케이스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지급되었던 지원금들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체크해 본 항목들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버팀목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까지도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의 결론을 알기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1. 국민의 생계안정, 고용생활안정, 생계지원,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지원금은 비과세. 즉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사업보전 지원을 위한 금액이라면 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기한 내 신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가급적 납부보다 환급을 받으시면 더 좋구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기분좋은 계절입니다.

1년에 자주 있지 않은 날씨이니만큼 가족, 친구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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