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죠.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께서 신고를 진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고 워낙 복잡하다보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로 알아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슈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가족이 월세액을 부담하고 있을 경우, 그 세대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질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A,B는 부부입니다.
A가 세대주고 월세 계약자입니다.
B가 월세를 주고(부담하고) 있습니다.
A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B는 근로자이며, 년소득 5,000만원이며,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조건
1. 세대주(세대원)
2. 공제 받는 사람과 계약자가 다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위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 가능한가요?
계약자인 A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B가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국세청)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자인 A가 B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4.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5.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결론
오늘의 결론입니다.
1.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기 국세청 답변 상의 법령 참고)
2.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등 가족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기준 및 요건을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이미지를 남겨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잠깐만요!
오늘은 한 가지 케이스를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공부해 봤으니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관련된 케이스 한 가지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시죠.
질문
2020년에 전세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원금상환을 하였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세대주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도 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회사에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의 이자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주택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잘 참고하셔서 많이 환급받으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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