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세법에 관해 함께 공부해 보고 알아보는 세법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각 기업에서 세무파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각 개개인의 생활속에서도 세법은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아는 것이 힘인 만큼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루에 1,2개 케이스씩 사업 및 생활에 밀접한 세법 케이스들을 공부해 나가다보면 몇 달만 지나서 꽤나 박식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 공부해볼 케이스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분의 상황입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일까요?
또한 각 업종별로 얼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지워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 다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을 모두 합산하여 매출 기준을 잡는지요?
2. 업종이 아래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매출기준이 어느 그룹(3억, 1.5억, 7천 5백)에 해당하는지요?
- 서비스(운수) → 주차장
- 운수 및 창고업 → 주차장
답변 (국세청)
1. 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기준수입금액과 비교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
여기서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2. 질의상 매출기준은 아래의 법령과 같으며,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1억 5천만원일 것으로 사료되나, 기재하신 서비스(운수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 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오늘의 결론
1.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이들을 합산하여 기준수입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2. 업종별로 복식부기 의무가 지워지는 수입금액 기준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자.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 년도에 복식부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카테고리 내의 정보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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